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감봉 처분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 제44조(징계)제1항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심의 시 조합대표 또는 조합대표가 지명하는 1인으로 하여금 변호 및 의견을 개진토록 한다.’고, 취업규칙 제54조(징계심의)제5항에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
나. 감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