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8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무평가 등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결정을 위한 근무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무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무평가 등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결정을 위한 근무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무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