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8일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업장의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회계사무소 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점, 이러한 요청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한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과정에 사용자의 회유나 압박 강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업장의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회계사무소 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점, 이러한 요청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한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과정에 사용자의 회유나 압박 강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