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9일
요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단체협약 제26조(휴직자 처우)에서 규정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① 단체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제24조제1항제4호’만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②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위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2018년 단체교섭 및 2020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각각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요구사항이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① 단체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제24조제1항제4호’만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②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위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2018년 단체교섭 및 2020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각각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요구사항이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