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해 순환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순환배치 미실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던 점, ② 노동조합의 다른 조합원의 업무가 변경되기도 하였던 점, ③ 그 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순환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순환배치 미실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던 점, ② 노동조합의 다른 조합원의 업무가 변경되기도 하였던 점, ③ 그 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순환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