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9일

요지

무급휴직의 근거규정은 존재하나, 해당 무급휴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급휴직의 근거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체육회의 인사규정 제19조제1항은 자의휴직을 정한 제2항과 달리 회장의 직권에 의한 휴직을 정하고 있다.
나. 무급휴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인사규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직권휴직을 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하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형사고소의 주된 원인인 휴일근무수당 부정수급과 관련한 사정을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원직복직 이후에야 형사고소를 제기한 점, ③ 근로자의 원직복직 후 전환배치나 부서이동 등의 고려 없이 다시 무급휴직을 발령한 점, ④ 2022. 4. 1.자 상실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휴직의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