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9일

요지

행정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가. 노동조합이 해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단체카드에는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등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②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임원현황 등을 기재한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노동조합이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