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9일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
근로자는 2023. 5. 11.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3. 6. 9.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함
근로자는 2023. 5. 11.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3. 6. 9.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