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