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것으로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제안에 따라 휴가 결재 없이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본 점, 근로자가 본부장 및 인사팀장과 대화한 내용을 볼 때 해고를 통보하거나, 사직서 제출의 강요로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실근로는 2022. 11. 29.까지 제공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2023. 1. 2.이나, 2023. 1. 31.까지의 임금을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한 점,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이의 제기하거나 퇴사를 거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것으로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