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전부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총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걸쳐 발생한 점,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점, 회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사기업에 비하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사규상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사용자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징계의 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전부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총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걸쳐 발생한 점,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점, 회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사기업에 비하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사규상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사용자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징계의 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