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2일

요지

강등은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폐기물 대금 부정취급 등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등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가 직급변경(인사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②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한 점, ③ 사용자는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면서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을 근거로 들었고, 징계 재심절차도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자 징계절차를 밟아 강등의 징계처분한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폐기물 대금 부정 취급 등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각서를 받았음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되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