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2일

요지

‘실무책임자’에서 ‘여신팀장’으로의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배치전환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실대출’에 대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 외의 지적 사항들은 현지 시정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들로써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를 여신팀으로 배치전환시켜 ‘대출영업’ 및 ‘대출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가 약 30년간 금고에서 근무하면서 쌓아온 전문성과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 및 명예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 등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