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 제목으로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점, 사직원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