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3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
2022. 8.부터 2023. 2.까지 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매월 체결해 왔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요청에 따라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될 만한 특별한 귀책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16,029,930원으로 결정한다.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
2022. 8.부터 2023. 2.까지 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매월 체결해 왔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요청에 따라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될 만한 특별한 귀책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16,029,930원으로 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