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3일
요지
가스차량만 카카오콜을 해지한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전기차량을 제외한 가스차량만 카카오콜을 계약해지한 행위는 사용자의 업무 및 경영상 필요에 따른 차량배차 기준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히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
전기차량을 제외한 가스차량만 카카오콜을 계약해지한 행위는 사용자의 업무 및 경영상 필요에 따른 차량배차 기준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히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