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3일

요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사유로 한 정직은 정당하고,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기타 사회 통념상 근로자로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보험사기 혐의는 비위행위가 중하고, 사용자가 사고를 이유로 정직 5일 내지 정직 20일의 처분을 해왔던 것으로 보아 정직 17일의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3인을 포함하여 징계위원을 구성하고, 징계위원회 출석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