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업무 매뉴얼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불협 분위기 조성, 직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부족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재계약 여부를 고민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 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의 지급은 구제이익이 있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업무 매뉴얼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불협 분위기 조성, 직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부족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재계약 여부를 고민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 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의 지급은 구제이익이 있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