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6가지 중 4가지 사유(②고객사 장비 무단사용으로 인한 고객 불만 및 해당 인원 시험 셀 출입 금지 요청, ③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단속 통보, ④팀 내 공용 시험 노트북 내 본인 계정 생성 및 즉시 지연 거부, ⑥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고객사 컴플레인 접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가지 사유(①근무시간 내 무알콜 맥주 취식행위 및 지시 불이행, ⑤ 팀 내 불화감 조성)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사용자의 금전적 손실이 2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시적인 착오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기인한 것인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태도를 반성하거나 조직융화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해고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보이고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