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들로부터 채용내정 또는 최종합격자 통지 등 객관적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업장 소속 직원과 통화한 내용만으로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업장에서 과거 직원 채용 시 1차 및 2차 면접을 거쳐 채용한 전례에 비추어 근로자는 사용자들의 채용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채용확정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들로부터 요구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