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근로자가 맥주잔을 던진 폭행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폭행 사유만으로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