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기간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근로계약 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은 1회에 불과하며 갱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며, 해고라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