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해고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하다고 볼 수 없고, 해고통보문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사유를 알기 어려웠기에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해고사유의 정당성
일부 사실관계는 확인되나 학생관리 미달과 내부규칙 위반이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2) 해고절차의 적법성
해고통보문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서면 경고는 ‘경고서’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사유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기에 서면통지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전보상액은 금16,588,02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해고사유의 정당성
일부 사실관계는 확인되나 학생관리 미달과 내부규칙 위반이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2) 해고절차의 적법성
해고통보문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서면 경고는 ‘경고서’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사유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기에 서면통지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전보상액은 금16,588,02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