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도래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회사 구성원 사이에 정년 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것이 당연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범력 있는 노사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