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두 회사가 설립 목적, 사업 분야가 다른 점, ② 두 회사가 같은 장소에 위치하나 책상 등을 양쪽으로 분리 배치하여 업무수행 장소를 구분하고 있는 점, ③ 두 회사가 조직도가 구분되어 있고, 독립된 사내 그룹웨어 및 메신저를 사용하여 휴가 신청 및 보고 등을 하는 점, ④ 두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급여 지급, 사회보험 가입 등을 별도로 운영·처리하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인 점, ⑤ 두 회사는 독립된 사내 그룹웨어로 지출 결의를 하고, 대외적으로 별도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소속 근로자의 급여를 각자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등 재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두 회사는 독립된 사업체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① 두 회사가 설립 목적, 사업 분야가 다른 점, ② 두 회사가 같은 장소에 위치하나 책상 등을 양쪽으로 분리 배치하여 업무수행 장소를 구분하고 있는 점, ③ 두 회사가 조직도가 구분되어 있고, 독립된 사내 그룹웨어 및 메신저를 사용하여 휴가 신청 및 보고 등을 하는 점, ④ 두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급여 지급, 사회보험 가입 등을 별도로 운영·처리하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인 점, ⑤ 두 회사는 독립된 사내 그룹웨어로 지출 결의를 하고, 대외적으로 별도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소속 근로자의 급여를 각자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등 재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두 회사는 독립된 사업체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