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5일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기간제근로자로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근로자가 2023.에는 대학교 진학 예정으로 장기간 근무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하였고, 이를 사유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2022. 2. 1.∼2023. 1. 31.)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2022. 2. 작성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근로자가 2023.에는 대학교 진학 예정으로 장기간 근무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하였고, 이를 사유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2022. 2. 1.∼2023. 1. 31.)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2022. 2. 작성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