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2. (해고가 존재한다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원상회복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해고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2. (해고가 존재한다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해고의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원상회복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