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5일

요지

대기발령의 효력이 해제되었고, 해당 기간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4. 28. 자로 본사 발령을 받았으므로 대기발령의 효력이 해제되었고, 해당 기간 임금을 전액 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입은 금전적 불이익이 없다. 또한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대기발령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손해액에 대한 청구권이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출한 바가 없어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