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사발령 사유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조합원 계좌 및 거래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60조제1호의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행위자 또는 관련자의 직권 또는 직무정지가 필요한 때”에 해당하여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무대기 및 대기발령을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현재 형사 고발을 제기하였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위와 관련한 자료가 방대하여 내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60조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인사발령(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이 긴급한 상황에서 발하는 임시적인 조치임이 명백함에도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기소 여부 혹은 사법부의 유무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불특정 장기간 유지하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어 이는 인사발령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조합원 계좌 및 거래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60조제1호의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행위자 또는 관련자의 직권 또는 직무정지가 필요한 때”에 해당하여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무대기 및 대기발령을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현재 형사 고발을 제기하였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위와 관련한 자료가 방대하여 내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60조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인사발령(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이 긴급한 상황에서 발하는 임시적인 조치임이 명백함에도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기소 여부 혹은 사법부의 유무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불특정 장기간 유지하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어 이는 인사발령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