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5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① 6일간 근무하면서 그중 3일은 지각, 2일은 무단결근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여 사용자로서는 퇴사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에 대해 근로자는 아무 반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구제신청 진행 과정에도 연락이 되지 않고 심문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대해 근로자는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오히려 이를 수락하면서 근무기간에 임금 지급에 대한 계좌 정보를 사용자에게 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종료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