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5일

요지

사용자1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용자2는 재심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1의 근로자만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다. 따라서 사용자1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상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2에 대한 재심신청이 초심 신청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
초심에서 사용자1만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 변경?추가가 없었음에도 재심에서 사용자1 외에 추가로 사용자2를 상대로 구제신청한 것은 초심 신청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2에 대한 재심신청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