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6일

요지

근로자1은 공정 종료 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1은 ① 사용자와 담당 공정 종료 또는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와 원수급회사 간 공사현장의 도급계약기간이 2021. 12. 2.∼2023. 1. 31.로 명시된 점, ③ 현장의 공정 진행 상황표 등에 2023. 1. 30. 공정율이 100%로 확인되고, 사용자가 2023. 1. 27.경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정 종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만료될 예정임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공정의 종료 시 계약이 만료된다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자1에게 공사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2)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자2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