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3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중식 시간도 약 10분에 불과하여 휴게 및 중식 시간에도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취지의 진정 사건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에서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