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6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31일, 근로자 연인원은 117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77명으로 확인되나,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 근로한 일수는 11일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하여 해고가 부당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31일, 근로자 연인원은 117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77명으로 확인되나,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 근로한 일수는 11일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하여 해고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