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3. 31. 자로 퇴직의사를 밝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23. 4. 3. 자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빌려준 금5,000,000원 및 3개월 치 미지급 임금의 지급 문제와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의 사직의사와 관련된 기재는 전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3. 4. 14. 회사에 출근한 근로자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사직서를 내라, 난 고용 안 해.”라는 등 구두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23. 5. 3.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2023. 4. 14.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