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6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9차례 이상에 걸쳐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온 점, 근로계약서에 ‘고객사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2022. 3. 2. 사건, 폭행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 결정된 2022. 10. 15. 사건 및 근로자의 저조한 근무성적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