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6일
요지
징계가 부당하다(초심유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 사유 중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및‘협약서 체결 관련 부적정’ 부분은 인정하기 하기 어렵고, 다만‘협약서 관리 미흡’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기피 신청과 관련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 사유 중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및‘협약서 체결 관련 부적정’ 부분은 인정하기 하기 어렵고, 다만‘협약서 관리 미흡’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기피 신청과 관련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