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9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이 사건 사용자의 용역계약 해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원(1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조합원들과는 계속하여 용역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이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사유가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