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말서 작성 거부, 상급자 비방 및 회사 명예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고 미보고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관리소장의 횡령 의혹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칠곡군에서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징계사유와 관련한 다른 직원들은 징계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은 인사권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및 출석요구를 우편으로만 통지하였으나 도달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징계재심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징계규정상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침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