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이 사건 해고일(2022. 10. 1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2023. 2. 14.)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이 사건 해고일(2022. 10. 1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2023. 2. 14.)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