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9일

요지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회사의 촉탁직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음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