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