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퇴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퇴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