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입사 당일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그에 대해 조율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며 사용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남기고 입고 있던 작업복을 갈아입은 뒤 근무시간 중 임의로 귀가한 행위를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입사 당일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그에 대해 조율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며 사용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남기고 입고 있던 작업복을 갈아입은 뒤 근무시간 중 임의로 귀가한 행위를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