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9일
요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위반되는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이 적시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의결요청을 기각한 사례
행정관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제명 처분의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의견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을 하면서 그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의 어느 규정을 위반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해당 제명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기각한다.
행정관청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제명 처분의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의견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을 하면서 그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의 어느 규정을 위반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해당 제명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기각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