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9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들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러한 대화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내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선정적이고 저속한 점, 피해자들이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회사의 상호가 공개되면서 근로자들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회사의 명예 실추 및 그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개연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근로자들의 성희롱에 기인하여 피해자1, 2가 퇴사를 결정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이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