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3. 4. 12. 부당전보 및 부당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3. 4. 25.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2023. 4. 12. 부당전보 및 부당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3. 4. 25.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