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9일

요지

기업기술평가 회사에 재직중인 중간관리자가 소속 기업실사 담당자들의 허위자료 활용 실사보고서 조작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신청 근로자는 BD팀장으로서 BD팀 소속 기업실사 담당자들의 허위자료를 활용한 실사보고서 조작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요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묵인·방조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실제 조작행위를 한 다른 피징계자들의 징계 수위에 비추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신청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신청인들의 주장과 달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위행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제1차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처분을 한 점, ③ 사용자가 평소 신청 근로자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그밖에 신청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