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0일
요지
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3. 13. 휴직신청서(기간: 2023. 3. 14.∼4. 10.)를 사내 메신저(팀즈)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회사에 발송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근로자는 2023. 4. 14. 사용자가 행한 휴직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으로 구제신청(2023. 4. 14.)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는 2023. 3. 13. 휴직신청서(기간: 2023. 3. 14.∼4. 10.)를 사내 메신저(팀즈)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회사에 발송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근로자는 2023. 4. 14. 사용자가 행한 휴직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으로 구제신청(2023. 4. 14.)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