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0일

요지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5회 갱신한 정황이 확인되나, ① 사용자는 업무 특성상 수주 프로젝트에 따라 필요 인력이 매월 다를 수밖에 없어 프로젝트 참여 근로자들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② 근로자가 응시한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③ 사용자가 프로젝트 참여 근로자들과 매월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로자들의 근무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친 점과 ④ 프로젝트가 2023. 4. 21. 종료 예정됨에 따라 동의한 근로자들에 한해 근로계약기간을 2023. 4. 28.에서 2023. 4. 21.로 변경하였으며, ⑤ 실제 프로젝트가 2023. 4. 종료됨에 따라 다수의 프로젝트 참여 근로자들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점을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프로젝트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